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상대로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들어온다. 전씨가 납부 의무를 진 추징금 2,205억원 중 아직 남은 것은 867억원. 그러나, 이 미환수액은 소급 입법 없이는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국회에서 소급 입법을 건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 27년만에 종료. 나머지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 패한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의 추징과 관련한 사건이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하고, 2017년 국세청은 추징금을 받으려고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캠코(준정부기관)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공매를 진행하는 주체다.
당시 추징금 몫으로는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5필지중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배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원이 국고에 먼저 귀속된 상태였다.
전두환의 마지막 추징금
이번 판결로 나머지 3필지 몫인 55억원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신탁사는 전씨에게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교보자산신탁이 더 이상 상고하지 않으며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 돈은 전씨로부터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867억원으로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국회에 계류된 ‘전두환 추징 3법’의 통과지만, 통과되더라도 위헌 논란(소급입법 금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두환의 추징금, 추징금이란?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빼앗은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다.
전두환의 추징금, 소급입법이란?
소급입법이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다.
법을 정함에 있어 소급을 한다면, 아마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엄청많이 늘어날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음주운전 등 과거의 이력까지 소급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소급입법의 금지
신제정법을 소급하여 재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 13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함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죄정법정주의 및 이사부재리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지만, 해방직후 반민족처벌법(당시 헌법 101조) 그리고, 4.19와 5.16 당시 부정축재처리법 등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한 예가 있다.
이 같은 소급입금에 의한 처벌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됨은 물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이념에도 반한다.
그러나, 신법이 구법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전두환의 무거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일까? 그의 자식 마저 해외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살고 있다. 그 피해자들을 보면 여전히 궁핍하기 짝이 없이 살고 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일까? 권선징악은 없는 것일까?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