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반려동물 관련 정책

지난 2021년 국회를 통화했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5일,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와 발맞추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해여 알아보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반려동물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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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다.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지도하는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4%로 약 602만 가구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반면에 1인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의 접수 창구나 진료실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용을 미리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령으로 정하는 주요 동물진료업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기존의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대형 동물병원에만 해당되었지만, 올해 5일부터는 수의사가 1명이상 상주하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당초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틀린 이유

1999년 동물병원의 수가 제도가 폐지되고, 수의사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수 있게 되면서 병원별로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 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진료를 받기 전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과잉 진료를 하는 등 동물병원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이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았다.

  •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담된다 – 82.9%
  • 동물병원에 바라는 개선점은 ‘진료비 의무 게시’ – 65.6%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올해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총 5종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아래의 해당 견종과 교배한 잡종견까지 포함된다.

  • 도사견
  • 로트와이러
  • 핏볼테리어
  •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 스태퍼드셔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맹견 책임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육할 수 있다.

이미 맹견을 사육중인 사람 역시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7일까지 같은 요건을 갖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보여 분쟁에 휘말린다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질평가에는 개의 건강 상태와 행동 뿐만 아니라 개의 소유자가 개의 행동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등 개의 공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된다.


맹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배경

개의 소유자가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키는 등 안전 관리 지침이 강화됐음에도 개물린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05건이었던 개물림 사고는 2019년 215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다시 221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앞으로는 사육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예 맹견을 키울 수 없도록 소유자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올해 제 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 분야에 국가 공인 제도가 없어 민간 차원에서 지난해 기준 141개 종류에 이르는 서로 다른 자격증이 난무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면서 행동 교정과 입양 전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능력 등을 검증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해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상반기 중 정해져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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