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6가지를 알려 드릴께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몇 년 전에 5인승 자가용도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는 정보가 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화기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관련 공문도 첨부하오니, 꼼꼼히 살펴 보세요.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6가지
현재 7인승 승용차까지는 의무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가용에 해당하는 5인승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 일 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제도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차는 1년에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 이었습니다. 얼마나 환급될까요?
- 1000cc 미만 경차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 당 250원
- LPG는 리터당 161원
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되었고, 다시 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유류세 인하 등.
이 역시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의 인하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휘발유 25%
- 경유 37%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지금 3월부터는 유류세 인하가 안되면 지금 넣는 금액에 25 ~ 37%가 더 붙는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2월 말에는 미리 가득 주유 해 놓는 것이 좋을 껍니다. 2월 말부터 주유소에서 줄 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껍니다.
▣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12월부터라고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미리 비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요즘 많이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이다.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10월부터 시행되지만, 문제점 또는 헛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줄 수도 있고,
-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음주 운전을 두 번 넘게 했으면 완전히 면허를 못 따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 면허 신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 됩니다.
현재는 대형이나 특수 면허를 제외하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면허가 있다.
1종 보통에는 자동이 없었는데, 이것이 신설되는 겁니다.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입니다. 8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슈퍼카와 같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었으나, 오히려 법인 대표나 그의 자녀가 타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생겨서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