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황의조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수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정말 오랜 시간 수사를 하는 것 같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 같다. 같이 침몰하는 건지? 이제 황의조 선수는 재기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단, 그 영상은 사실이니..말이다.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황의조는?

황의조 형수에 대한 1심 징역 3년에 대하여 피해여성의 입장에서는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애초 영상을 불법촬영한 황의조도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합의가 되어도 선수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황의조 형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및 협박)등의 협의로 기소된 형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이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조사를 방해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의조 피해자, 그럼 영상의 피해여성은?

황의조로 부터 영상을 촬영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판부에서 황의조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고 직후 피해여성 측 대리인은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한명인줄 알겠다”라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유포는 피고인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황의조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이 유포될 일도 없을 것이다. 결국 황의조도 유포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국가대표는 인성까지도 보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정말 국가대표로서 가당치도 않다.

대리인은 “재판부는 황씨의 국가대표 지위 등을 언급하며 영상 유포로 인한 황씨의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이 입는 사회적 평판 훼손과 여성이 입는 사회적 평판 훼손이 정말 동일하냐? 대한민국 법원은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은 검찰이 빨리 황의조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황의조는 2월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상태다.


황의조, 불법촬영논란 사건의 전말

황의조의 형수는 2023년 5월 ~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포렌식과 경찰의 수사가 형수에게 좁혀오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수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다소 황당했다. 서두에 거론한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른 것이다.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힌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황의조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아닌지 의심할 여지도 있는 것 같다.

형수는 선고 전날인 어제 3월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시도했다”

“피고인의 이기적인 형태에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측의 입장이 맞는 듯 하다. 아직은 영상촬영에 대한 합의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황의조 선수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이상하고 민감한 부분을 휴대폰에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형수는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황의조다.

이건 피해자 여성과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선수생명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황의조를 국내에서 받아줄 팀은 과연 있을까?

이건 단순히 죄송하다고 사죄를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황의조의 추후 행보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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