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하고,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이른바 범야권 190석을 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겨우 개헌 지지선(100석)을 넘는 것에 만족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직 범야권의 두 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이재명. 조국,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4.10총선 결과 야당심판보다는 정권심판에 국민의 의견이 모인 것은 사실이다.

허나, 사법적 판결은 정치적 판결과 다르다. 오르지 법리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다.

“지금부터 정치는 없고, 모든 결정은 법원으로 가게됐다. 이제부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정치의 시간은 가고 법정의 시간이 찾아온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 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사실 이 대표의 경우 지금까지 제1야댱 대표의 자리를 사법리스크의 방패로 쓰고 있다. 일명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제 새로 전당대회를 할 것인데 여기에 출마를 할 것인지 의문이 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패배이후 줄곧 사법리스크가 따라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제1당 야당 대표자리로 막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개발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위증교사 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허위 발언 의혹 등 제기된 사건이 10건이나 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기억나는 것만으로는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이대표에게 적용한 법 조항들이다.

이중 일부 사건이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9일 격전지 지원 유세는 못하고 법정에 출두했다. 공식선거운동 2주동안 3일을 법정에 출두한 것이다.

한 언론인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로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 굳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범야권의 의석수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는 이미 현실이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선고가 남았고,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되었다. 여기서 유죄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조 대표는 구속되게 된다.

한 정치인은 “조 대표는 이미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이 대표에 비해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구심점을 잃을 가능성이 크게 점 쳐지고 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하다.

한 정치인은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정치적 시한부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조국혁신당의 기세로 본다면 옥중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구속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재명. 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이다. 이점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어렵게 금배지를 단 것도 대통령 잔여 임기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모두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의 이 대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의 임기를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조 대표의 경우 ‘3년 임기는 너무 길다’라는 급진적인 주장과 맞물리는 형국이다.

이번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구속 또는 100만원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소한 5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다. 이 점에서 조 대표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거의 끝난 상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제 겨우 1심이고 만약 대권 장악에 성공한다면 그는 명실상부 대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그리도, 조국 대표가 살아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권을 다투는 적이 될 것이 자명하다.


피선거권이란, 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구너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박탈하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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