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어렵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에 마무리를 했다. 보편적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세금을 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바로 국세로 입금하라고 고지서를 발행하고 바로 세금을 내고 마무리를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량의 구매로 인하여 매입이 많이 잡혀서 처음으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연락이 없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체 언제 되는 거야?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매출 – 매입 =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는 뜻이다.
이번에 포터ev(전기차)를 구매를 하다보니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는데….세금을 내는 것은 바로 내어주고 환급되는 것은 왜 이리 질질 끄는 것인지 모르겠다.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말이지…쩝.
그래서, 인터넷 여기 저기서 확인해 보니, 조기신청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신고 마감후 15일이내에 환급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고 한다.
아~ 30일이면 2월 25일쯤 지급이 된다는 것인데…큰일이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마땅히 알아볼 곳이 없어 129 (홈텍스 고객문의사항)에 전화를 했지만….
번호를 돌리기만 하고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해 버렸다.
이번 달 말까지 그냥 기다려 보기로 한다.
그러다가, 국세상담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해 본다.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에 가보니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라고 바로 있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각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 (통장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궁금해서 부가가치세법 제 59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뭐, 악법도 법이라고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체납상태 확인방법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 부가세 환급금 너무나 기다려진다. 이것만 들어오면 막 형편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나의 체납상태 확인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엄청나게 쉽니다.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처음으로 예정고지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과태료까지 내봤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꼭 확인한다.
그냥, 홈텍스에서 접속후 ‘My 홈택스’를 클릭하면 끝난다.
신고내역, 납부내역, 고지내역, 환급내역, 체납내역까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 환급금 340만원 이닷~ 야호~~
어찌보면 내가 낸 돈을 받는 건데도 기분이 조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