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해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실효성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과 포상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


낙하물 신고 포상제, 최대 5만원?

작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른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 54건 / 포상건수 1건 (5만원)
  • 2019년 – 58건 / 포상건수 0건
  • 2020년 – 56건 / 포상건수 1건 (5만원)
  • 2021년 – 46건 / 포상건수 3건 (15만원)
  • 2022년 – 57건 / 2건 (10만원)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현실이다. 발생건수 대비 포상건수가 이렇게도 저조하다.


낙하물 발생의 원인과 위험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및 낙하물의 발생원인은 주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짐이 ‘결박 부실’, ‘과적재’등에 의해 도로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도 등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는 신호 체계에 따른 ‘정지’가 없기떄문에 낙하물이 떨어지면 이를 즉각적으로 치우기도 어렵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낙하물 사고의 실제 사례

지난 8월 15일 담양군 대전면 고창담양고속도로 북광주 IC 인근 도로 (담양방문)에서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었다.

사고에 앞서 도로 위에 낙하물이 떨어졌는데, 견인차가 이를 치우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그러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화물차가 앞을 들이받으면서 전방 차량 간 연쇄 추돌이 발생, 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의 한계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낙하물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진단이다.

‘사고 위험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도로 위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신고한다는게 문제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주로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결박 부실, 과적재 차량을 적발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처벌 권한이 없어 엄정 및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낙하 장면을 쵤영해야 입증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

“대안으로 AI 적재 물량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적재 불량 차량을 적발해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업과 휴게소 등에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낙하물 포상제 신고방법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제보를 통해 시고가 가능하며 적재물 낙하장면 및 차량등록번호 식별 가능건에 대하여 포상이 지급된다.

신고자에게 이렇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

먼저, 전화를 통한 신고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제보를 한다.

그러면 바로 위치정보를 파악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게 되어있고, 또는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폰 앱인 고속도로교통정보를 이용해 콜센터 제보를 통해 쉽게 제보가 가능하다.

▣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금액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5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며, 만약 동일건으로 중복제보가 될 경우 최초 신고건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 대상

적재물 낙하장면 및 차량등록번호 식별 가능건

▣낙하물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 39조. 모든 운전자의 화물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적재물에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분을 피하지 못한다.


낙하물 포상제에 대한 개인적 사견

2014년도부터 낙하물 포상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올해가 딱 10년째인 것이다.

그런데, 10년동안 6건의 포상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분명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 역시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도 한몫 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든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사진 한장에 오만원이라는 금액은 크겠지만,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한다면 그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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