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 900만원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내용 발표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비교
현행 (2022년부터 시행) | 개편 (2024년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 ~ 30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월 200 ~ 45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지급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의 경우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준하는 혜택이며, 아직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요건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용지원
- 육아휴직 시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특례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에
- 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 업무분담 동료근로자에게 보상 지급 시 월 20만원
대체인력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시 채용알선 서비스 확대 (대체인력뱅크)
신고센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
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②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년 1월 1일)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단, 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③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겨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방식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하여,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 (6+6 적용급여 – 일반육아휴직급여) 지급
2024년 1월 1월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반드시 알아보시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기를 키우는 당신들은 애국자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