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비싼 전월세 떄문에 막막했던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기숙사 비용까지도 포함된 이 내용에 대학생을 둔 사람으로 꼼꼼히 살펴 보았다.


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내가 국민학교때 배운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주’ 이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더믹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복합적이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요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끼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앞서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았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다.

청년 주거 정책을 크게 3가지를 주로 한다.

  •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 기숙사비 부담 완화
  •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알아본다.

대학교를 재학중인 부모로서 다 눈 여겨 봐야겠지만, 특히 기숙사비 부담 완화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가끔 한번 씩 나 역시 생각한 바 있다.


청년 거주 정책,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완화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 A씨는 연고가 없는 부산지역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고민이었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처럼 저렴하지 않고 치안에 걱정이 컸던 A씨는 대학 기숙사를 선택했다.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까워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숙사를 선택한 A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나와 비슷한 사연 이였다.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성적과 거주지와의 거리에 배점을 주어 기숙사를 배정하기에 붙은 것 만으로도 만족을 하지만, 거의 15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한 학기 4개월이니, 비싼 편이다. 하지만,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저렴한 편이다.

여기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이러하다.

정부는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를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 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고 한다.

일단, 목돈이 나가지 않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사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한번에 납입하면 못해도 300~500만원. 돈을 한번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쉽사리 결제를 해주고 싶어도 일반 서민들의 한 달 생활비라 많이 부담은 되지만 분할납부면 그래도 많이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도 같다.

다음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알아보자. 이 부분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포스팅 한 적이 있어 가볍게 내려간다.

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다시보기
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다시보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B씨.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련 지원 정책이 있을지 찾아보던 B씨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를 발견했다.

이는 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
  • 청년 본인가구의 중위 60%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을 의미한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층의 자산 형상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 정책, 제대로만 된다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뉴:홈.주택대출 지원

대학생 시절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거 부담이 덜 했던 C씨는 졸업 이후 주거 문제로 막막했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전.월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는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 보증금 중 100만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성공했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들 위해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공모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

청년의 내집마련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확인해 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 ~ 3.3%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우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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