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이유?

조국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민씨의 혐의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조국. 정경심 교수. 조민까지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왜 이렇게 억울해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이유?

조민의 경우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조민씨의 기소를 장기간 미루면서 기소를 빌미로 재판 중인 부모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그러면서 조 씨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기소를 지연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다.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 하고, 조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제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조민, 1심 재판부 벌금형 선고

조민을 심사한 이경선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과 관련된 입시비리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준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조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했다.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모와 공매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터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비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공소제기, 향후 경과 통해 피고인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문서의 위조 및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데 정겸심 관련 사건 및 조국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 위조 및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 증거능력 등에 비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

“설령 피고인을 정경심 등과 함께 기소했다 하더라도 위 전제사실 파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했다.

이어,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냈다.


조민의 혐의 정리

법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고 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정리하면 조민의 혐의는 아래와 같다.

  • 대학입시에 자기소개서 허위로 작성
  •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건 뭐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조국과 정경심 교수는 이것 때문에 징역..아~ 아니다. 두 분의 경우 더 복잡한 사법리스크가 있으니…예를 들어, 사모펀드와 같은 문제도 있으니 더 지켜봐야 된 다 하더라도.

젊은 애한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민에게 1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튜브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아니깐.

하지만,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 가운을 벗기가 쉽지는 않을 것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생활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듯 한 생각을 들게 한다.

엄마는 교도소에서 물론 출소는 했지만, 아버지는 창당에 출마를 하고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고, 딸까지… 그리고, 남은 아들까지..

한 집을 풍지박산을 내는 것은 정말 여론 몰이와 먼지털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조국혁신당의 제일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을 해서 한동훈의 딸을 한번 털어보자고 하는 것 아닐지?

복수는 복수만 낳을 뿐이라 했는데, 조국도 한동훈도 윤석열도, 이재명도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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