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세금 낮추고, 전기요금 감면.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 해 주고, 전기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기준고 상향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를 구제해 준다고 말했다. 나에게 까지 혜택이 올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본다.


소상공인 이자.세금 낮추고, 전기요금 감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된다고 한다.

그리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줘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 같다고 한다. 사실 이자캐시백은 나도 생각도 안했는데 입금이 되었다.

작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고 한다.

난 일반과세자인데 그래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힘들어 그냥 일반과세자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여러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 하나 하나를 한번 따져본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주목하고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냉난방기, 냉장고 등의 비품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이자부담의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1만 5000명)과 최대 150만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고 한다.

7%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 부터 지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혜택의 변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기존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8000만원이지만 이제 1억 400만원까지 올린다고 한다. 1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상권 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제발 눈 먼 돈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정말 경기를 좀 살려주는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방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한다.

이것은 나도 한번 들어나 볼까 한다. 자영업자는 늘~ 불안하다. 줄어드는 물량과 주변 환경에 따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 질병, 파산 등의 경우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건 확대된 거라고 알고있다. 그래서 가입했는데. 이건 되어있는 것인데…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바람직하다. 얼마전에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먹은 업체를 본 듯 하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한다.

1차 적벌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 바꾼다고 한다.


최근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라도 혜택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언제가 나에게도 그들로 부터 혜택이 올 것이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런 민생 정책이 4.10 즉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단적인 정책이 아니길 내심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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