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일전에도 포스팅을 했지만,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지인이 있어 더 세부적으로 포스팅을 더 해본다. 오늘은 거래처 조회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진행해 본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보다 더 간단하다.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 거래처 조회 이용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지난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늘은 거래처 조회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내용이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 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번호등 등록하는 절차를 포스팅 하였다.
한번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거래처 관리”안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거래처 조회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거래처명을 기재하면 해당 list가 나온다. 얼마 없는 경우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100여개 업체를 등록해두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상호가 비슷한 업체가 있어 주의를 해야한다.

해당 업체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급받는자’란에 자동으로 기입된다.
그래서, 금액을 기입하고 발행하면 끝난다. 출력을 하고 싶다면 ‘상세’를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본이 나타난다.

혹시나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급가액’을 기재하면 10%인 부가세(세액)은 자동을 기재된다. 가끔 끝자리가 틀릴경우 (반올림때문에)는 수작업으로 수정도 가능은 하다.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수정 거래처 수정방법
때로는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담당자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항을 요청할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럴 때 수정을 한다.
-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담당자의 메일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에만 ‘거래처 관리’를 통해서 수정을 하였다. 그럼 수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관리’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거래처명 또는 사업자번호나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업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정사항을 변경하고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다음부터는 수정된 내용을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제가 처음에 거래처 관리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직접 수정을 하면 변경사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거래처 관리에 자동 초기내용이 저장되니 반드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거래처 관리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이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을 인지해 주세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발행하는 것을 포스팅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사항을 취소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