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들의 귀찮은 일이면서도 반드시 진행 해야되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라는 주제로 글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정했다.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관련 데이타를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이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 준비기간
먼저, 년 매출이 2억이 넘는 다면 복식기장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의 경우 도소매이기 때문에 3억원 기준 복수기장 대상입니다.
기장의 종류에는 간편장부기장과 복식기장이 있는데 먼저 알아볼께요. 간단히 설명해드릴께요.
- 간편장부 : 단어 의미 그대로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하는것.
- 주로 매출이 적은 업장에서 사용.
- 단순 매출, 매입, 지출 등을 기록
-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 복식장부 : 좀 더 복잡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
- 주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을 말합니다. (ex. 도소매의 경우 3억 이상)
- 두 개의 계정 (차변/대변)을 맞추면서 손익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기록
- 회계능력이 없다면 세무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조금이라도 넘거나 비슷한 매출이면 복수기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종 | 년매출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태 개인 서비스업 | 7500만원 미만 |
그외 전문직까지도 예들 들어 의료어부 수의업, 약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등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기장 대상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간편장부 대상이겠지요. 복식기장은 자료(매출/매입/지출 등)를 세무서에 제출하니깐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 준비물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니깐요. 정말 단순하게 설명해드릴께요.
부가세 = 매출 – (매입+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 10%씩 더 해서 사고 판매합니다.
- 부가세 ( 0 ) < 매출 – (매입+경비) :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부가세 ( 0 ) = 매출 – (매입+경비) : 0로 신고로서 끝냅니다.
- 매출이 전혀 없더라고 부가세 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 부가세 ( 0 ) > 매출 – (매입+경비) :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거나,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통 자료를 잘 모아야 합니다.
부가세 직접 신고를 위한 준비물
매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자동 집계됩니다. 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다시 정리를 해두세요.
매입전표 : 주요 거래처의 영수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 역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라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매입전표가 중요합니다.
- 카드내역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직접 기재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 모든 내역을 정리해야합니다.
- 전 보통 1~2카드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도만 만들어서 그것만 사용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의 시작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에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입니다.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오늘은 준비단계만 기재할테니, 그 이유도 설명 드릴께요. 1월 15일 최종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자동 전산집계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복식장부를 쓰시는 분들이 먼저 부가세신고를 거의 마무리하면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가기’ 후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란이 뜨는데 일단 전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로 클릭 합니다. 그럼, 다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사항이 뜹니다.
그 중에 4번 항목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있습니다.
-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되어야 자료가 전체 집계됩니다.
- 1월 12일 (어제)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 1월 13일 (오늘)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1월 16일에 자동 집계되는데 전 1월 13일까지 집계되는 신용카드 매출 / 매입 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월 15일 또는 1월 16일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포스팅 했던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하기는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1월 15일 정리하겠습니다. 느낌상 이번에는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약 300~400만원 정도 차를 샀거든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