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들의 귀찮은 일이면서도 반드시 진행 해야되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라는 주제로 글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정했다.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관련 데이타를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이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 준비기간

먼저, 년 매출이 2억이 넘는 다면 복식기장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의 경우 도소매이기 때문에 3억원 기준 복수기장 대상입니다.

기장의 종류에는 간편장부기장과 복식기장이 있는데 먼저 알아볼께요. 간단히 설명해드릴께요.

  1. 간편장부 : 단어 의미 그대로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하는것.
    • 주로 매출이 적은 업장에서 사용.
    • 단순 매출, 매입, 지출 등을 기록
    •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2. 복식장부 : 좀 더 복잡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
    • 주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을 말합니다. (ex. 도소매의 경우 3억 이상)
    • 두 개의 계정 (차변/대변)을 맞추면서 손익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기록
    • 회계능력이 없다면 세무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조금이라도 넘거나 비슷한 매출이면 복수기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종년매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태 개인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복식기장 대상자의 연매출기준 금액


그외 전문직까지도 예들 들어 의료어부 수의업, 약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등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기장 대상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간편장부 대상이겠지요. 복식기장은 자료(매출/매입/지출 등)를 세무서에 제출하니깐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 준비물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니깐요. 정말 단순하게 설명해드릴께요.

부가세 = 매출 – (매입+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 10%씩 더 해서 사고 판매합니다.

  • 부가세 ( 0 ) < 매출 – (매입+경비) :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부가세 ( 0 ) = 매출 – (매입+경비) : 0로 신고로서 끝냅니다.
    • 매출이 전혀 없더라고 부가세 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 부가세 ( 0 ) > 매출 – (매입+경비) :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거나,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통 자료를 잘 모아야 합니다.

부가세 직접 신고를 위한 준비물

매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자동 집계됩니다. 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다시 정리를 해두세요.

매입전표 : 주요 거래처의 영수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 역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라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매입전표가 중요합니다.
    • 카드내역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직접 기재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 모든 내역을 정리해야합니다.
    • 전 보통 1~2카드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도만 만들어서 그것만 사용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의 시작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에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 부가세신고의 시작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직접 해 보자. – 부가세신고의 시작
  • 부가세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입니다.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오늘은 준비단계만 기재할테니, 그 이유도 설명 드릴께요. 1월 15일 최종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자동 전산집계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복식장부를 쓰시는 분들이 먼저 부가세신고를 거의 마무리하면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가기’ 후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란이 뜨는데 일단 전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로 클릭 합니다. 그럼, 다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사항이 뜹니다.

그 중에 4번 항목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있습니다.

  •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되어야 자료가 전체 집계됩니다.
  • 1월 12일 (어제)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 1월 13일 (오늘)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1월 16일에 자동 집계되는데 전 1월 13일까지 집계되는 신용카드 매출 / 매입 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월 15일 또는 1월 16일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포스팅 했던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하기는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1월 15일 정리하겠습니다. 느낌상 이번에는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약 300~400만원 정도 차를 샀거든요..ㅎㅎ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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