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48억 꿀꺽, 형량은 15년!

148억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되어 형량이 최고형으로 되었다고 밝혀졌다. 아직 전세사기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등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전세사기 148억 꿀꺽, 형량은 15년!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추징금은 과연 낼 것인지? 또 그 추징금으로 피해자 구제는 가능할지 궁금해진다. 좀 더 형량 구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남씨는 형량 15년을 구형.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했다.

선고의 배경은 이러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도 했다.

“사기죄에 대한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인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측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라고 했다.


전세사기, 건축왕

남씨와 그의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 (563채)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루어진 것이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2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으로 불려졌다.

지난해 2월~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


추징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 될까?

“범죄집단조직으로 인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ㄹ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

“가령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이유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은 전세자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은 몰수되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 제 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2항은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 제 2조 (정의) 3호는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범죄피해재산’의 개념을 부패재산몰수법 별포에서 정한 죄 중 각목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언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목에서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를 그 중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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