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이상이 왔는지 이상한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다. 원래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지만 안 나온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오늘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도 황당한 사건이다. 전 여친 직장에 찾아가 습격을 하다니…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사건의 발단
A씨(가해자 남성)는 B씨(30대 여성)와 2020년 7월부터 연인관계였다고 한다.
지난해 1월부터 부산 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후 A씨의 사채와 도박 채무 문제로 두사람은 이별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만남을 계속 거부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에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거, 완전 미친X 아닌가요? 정말 잔인하다. 잔인해.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 이 분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몽키스패너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멍키스패너가 아니고 몽키스패너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공구를 보고 오금이 저린다. 세상에 이걸로 사람 머리를 쳤다고….
이 도구의 용도는 나사 형태의 조절장치를 돌려 구경을 바꿀 수 있는 스패너다. 다양한 구경(나사의 크기)호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몽키, 멍키스패너라고 한다. 일단,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원숭이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된다.
와~ 이걸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 쳤다고? 이건 완전 살인이다. 살인.
요즘 영화나 오락이 잔인해지니 이것을 현실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이다. 요즘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획적 범행이란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고 한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라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해버렸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모든 항소를 기각해버렸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최종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30대다. 그럼 그 가해자 역시 나이가 30대 아니 많이 봐서 40대라고 봐도 출소하면 50대 초 ~ 50대 중반이다.
정말 재범의 우려는 농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자발찌를 기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많이 배워서 법 앞에 평등하게 판결을 내리기는 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
보호관찰명령 5년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든다.
피해자 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응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