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12월18일(월)부터 내년 1월 19일(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갑자기 날씨가 매서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진듯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등유, 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라고 합니다.

  • 23년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는 가구 또는 세대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합니다.

  • 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난방비 지원 사용방법

난방지 지원공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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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 지난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측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

등유. 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 관리비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0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 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의 절차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1. 신청.접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2. 선정.결정통지를 시.군.구에서 합니다.
  3. 카드발급 및 카드가 배송합니다.
  4. 카드를 사용(수급세대)
  5. 카드 사용모니터링을 공단에서 합니다.

신청기간은 1차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차는 내년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합니다. 카드의 사용기간은 내년 1월 10일에서 6월30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가셔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전화라도 해보세요. 관련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입니다. 날씨가 몇 일 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욱 취약계층은 더 힘드시겠지요. 난방비 지원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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