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궁 낙서 테러’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 1억여원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 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한다. 2명의 범인과 그들의 배후자에게 내려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경북궁 낙서 테러, 피의자 복구비용 1억원 배상 판결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북궁 낙서 테러 피의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내부 논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북궁 담장을 복구하는데 최소 1억원 이상 쓰였기 때문이다.
전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경북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회재청은 경북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이다.
경북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내역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에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는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되었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다.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207만원이 들었다. 물품 비용만으로만 2153만원 쓰인 것이다.
고정주 경북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 가림막 설치를 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원 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불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궁 낙서 테러의 범행동기
서울 종로구 경북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10대 남녀가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
두 사람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에 경북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이며,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 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범행.
낙서할 장소와 문구는 불상의 의뢰자 측이 지정했다. 범행도구인 스프레이는 임군 등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의뢰인 A씨는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5만원씩 총 10만원을 임군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10만원을 착수금 성격으로 보고 의뢰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인인 임군은 지난 12월 19일 오후 7시 8분에 경기 수원시 소재 거주지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7시 25분에 공범인 김모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되었다.
이들은 연인 관계라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