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신생아 특별공급. 이번이 기회! 앞으로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