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는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립 특수 대학교인데, 그곳의 교수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역시나 술이 문제인 것 같다.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KAIST 교수,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영상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km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다고 한다.
B씨가 휴게소에 차를 정차한 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에 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국립대 교수라면 이 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형벌을 받는다면 교수직에서 짤리게 된다.
가장 큰 타격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특정범죄가중처벌 운전자 폭행혐의가 적용되면 놀라지 마세요. 엄청난 형벌이 주어집니다.
제5조 10에 따르면 차량을 몰고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멈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를 입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혹시나,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이스트 교수는 아마 학교에서 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짤리지는 않겠지요.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받고 이래 저래 조치를 취하면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돈만 많이 있다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씁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심한 처벌이 있지만, 먼저 운전자 폭행혐의만 해결되면 이 역시 쉽게 풀리 것 같은 소견이 듭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 정말 비싼 술을 드신 겁니다. 술을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