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고기노쇼. 누리꾼이 살렸다.

살다 살다 정말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안 그래도 요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셈이다. 바로 270만원 고기노쇼. 누리꾼이 살렸다. 정말 훈훈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주문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면서 엄청나게 좌절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훈훈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270만원 고기노쇼. 누리꾼이 살렸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군부대에서 먹는다며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주문해 놓은 것이다. 군부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아니였을까? 군부대의 경우 보편적으로 입찰로 모든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도 속을 것 같다. 요즘같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주문은 소상공인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은 지난 7월 19일 자신을 군 상사라고 밝힌 B씨가 A씨 매장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소개를 받고 고기 구매를 위해 연락했다.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가 주문한 품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삼겹살 : 40kg
  • 목살 : 10kg
  • 한우 등심 : 10kg

그리고, 7월 22일 오후 5시에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런 대량 주문으로 A씨 가족들은 B씨가 주문한 수량에 맞춰 주말 동안 고기 작업을 다 끝냈고, 단가가 비싼 한우 등심의 경우 작업 전 B씨에게 전화해 품목과 수량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약 당일인 7월 22일 오후 5시가 지나도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던 B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을 했다.

“상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 연락드리겠다”라고 A씨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270만원 고기 노쇼. 어떻게 알았을까?

270만원치 군부대 노쇼 고기 - MBC 뉴스 다시보기
270만원치 군부대 노쇼 고기 – MBC 뉴스 다시보기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곧 오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안심이였을까?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는 않았고, 전화를 받지도 오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다. 노쇼의 정황은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다.

B씨는 이미 A씨 측 카톡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고, A씨 자신의 휴대전화번로 전화를 하거나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A씨 측인 것을 듣고 전화를 바로 끊어 버렸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평생 단골 장사해 온 엄마라 초기에 먼저 계약금을 받아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이어, “이미 작업해 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B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0만원 고기 노쇼. 사연 X(트위터)에 올린 이후 누리꾼이 매진

270만원 고기노쇼. 누리꾼이 살렸다 - 누리꾼이 매진을 시킨 노쇼고기물량
270만원 고기노쇼. 누리꾼이 살렸다 – 누리꾼이 매진을 시킨 노쇼고기물량

이 사연을 7월 19일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렸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구매하겠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구매 요청이 쏟아졌다.

그리고, A씨는 고민 끝에 지난 7월 23일 고기를 소분해 판매하겠다며 링크를 올렸고, 판매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부 팔았다.

피해자 A씨는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희 엄마도 다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시길”이라고 전했다. 정말 훈훈한 결말이라 다행이다.

그리고, 노쇼 가해자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노쇼로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처벌은 생각보다 세다. 다음과 같이 처벌 된다고 한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아무리 심심해도 정말 소상공인을 울리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누리꾼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다시금 훈훈하게 생각되고, 이런 사건을 오늘 대구MBC 라디오 김묘선의 FM모닝쇼에서 나와서 알게 되었고, 이는 경북 영천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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