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 여기서, 금리인하제도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2월 7일 등록된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청대상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해야합니다.
-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총족해야합니다.
- 대출 신청 당시와 금리인하제도 신청 현재 기준 대표자 NCB개인신용평점을 비교합니다.

-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금리인하제도 신청 현재기준 대표자 변경 또는 휴.폐업, 공단대출 연체.사고.기한이익상실 차주. 정책자금 상환연장(집중관리업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방식
이번 금리인하제도의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으로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조기 마감이 될 소지도 있으니, 빠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신청대상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10:00 ~ 미감기간 별도 안내 ▷ 조기마감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경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금리인하 신청
신청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접수 이후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여부 확인을 합니다.
- 이후 조건 충족시 금리인하 적용이 됩니다.
- 금리인하 확정 시 도래하는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상황일(회차)부터 대출만기까지 약정금리를 0.5%인하적용.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12회차 상환)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회차(13회차)부터 인하된 약정금리 적용.
금리인하제도 신청시 주의사항

혹시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하였으나, 신용평점 회복조건이 미충족하여 지원 제외된 경우 금리인하제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단, 조건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금리인하대상 여부 확인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요망.
- 상환일 당일 신청시 금리인하 처리 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다음회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안내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 처음에 대출을 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거의 절벽에 와서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청하기에 너무 용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적용이 안됩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