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환급받기.

2024년부터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환급받는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이것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140만원인 고소득 가구까지 해당하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소개해 드릴께요.


2024년 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하고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려드릴께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분들께 좋은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기준 확대

2024년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환급받기 - 지원대상별 지원비율
2024년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환급받기 – 지원대상별 지원비율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 1인가구는 120만원, 2인가구이상은 160만원 초과시 70%를 지원.
  •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
  • 100%초과 200%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


기존의 입원지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되었으나, 2023년도에 외래진료도 지원대상에서 포함되고,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난적의료비지원 공문보기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 공문바로보기

여기에 더해서 올해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이내에 발생한 ‘모든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단, 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등 일부 항목도 2023년과 동일하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반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해줍니다. 단, 재산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단,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실손의료보험같이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웬만한 병으로는 크게 병원비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저런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수술비나 입원비등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의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평소에 알아두셨다가 가족들이나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방문 신청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 병원비 부담이 큰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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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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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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