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조금 적은 듯 하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매월 2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3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였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어차피 국가 다시 회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경우 어차피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될 양육비를 정부가 미리 주는 제도다.
그러니,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크게 혜택은 받지 못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월 20만원으로 애를 케어 할 수 있을까?
요즘 육아수당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복지혜택을 받으면 그럭저럭 생활은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려고 소송이나 하는 것을 정부에서 도와 준다고 하니 것만 해도 좋은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