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세)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세)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의 세기의 이혼소송의 2심 결론이 5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한다.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최종 결론을 맞이하는 것이다. 정말 2017년 7월부터 7년째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 이유와 쟁점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최태원. 노소영, 이혼이유와 2심결론은?

두 사람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015년 한 일간지에 최 회장이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노소영 관장(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에 밝혔다.
하지만,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의 요구는 이러했다.
- 위자료 : 3억원
-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1심 결과는?
1심의 결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최태원 회장 VS 노소영 관장, 세기의 이혼 소송전

재산분할액 665억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최태원 회장의 주식 절반을 현금화 한다면 약 1조 3500억원에 달한다.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항소 한 것이다.
※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노소영 관장, 2차 변론기일 내용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오늘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변론했다.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상장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있다.
약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인 것이다. 이 1심 선고는 올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정말 세기의 이혼 소송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SK가 많이 성장했을 것이고, 많은 혜택도 받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SK주식이 많이 상승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665억이라~ 일반인이라면 생각도 못한 위자료이지만 노 관장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 아니다. 어떤 괘씸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혼외자녀를 자신이 공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