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조 3808억원 지급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소송은 정말 오래기간 지속해온 법적공방이였다. 물론 최태원 SK회장은 항소를 할 것이고, 더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1심에 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액수가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 회장 역시 이렇게 까지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이유(근거)는 무엇일까?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조 3808억원 지급

간단하게 설명하면 1심에서의 결과는 최태원 회장의 승리에 가까웠다. 1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하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최 회장은 웃고, 노 관장은 판결을 인정하지 못해서 항소한 것이다.

사실 이 당시 노 관장이 요구한 사항은 이러하다.

  • 위자료 : 3억원
  • 재산분할규모 : 1조 3700억 여원 (주식을 기준으로 50%를 요구)

그런데, 2심 판결 기준은 노소영 관장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이러하다.

  • 위자료 : 20억원
  • 재산분할 : 1조 3808억원

이 결과는 정말 이례적인 결과라고 한다. 특히 위자료는 아무리 남편이 바람 등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1억원을 넘기기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 3억원이라고 요구한 것 같은 데 2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 역시 파격적인 결과를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하고, 노소영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자세히 알아보자


최태원 SK회장, 노소영 관장의 2심 재판결과 소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재단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재단 이사장

먼저, 1심을 완전 뒤집어 버린 최태원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힌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최 회장은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물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 처럼 공개했다”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조 3808억원 지급 -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 SNS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조 3808억원 지급 –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 SNS

마지막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에 반하여 노소영 관장 측은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된 주식이다. 특유재산이라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됐다고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이 돼 30년간 결혼 생황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최태원.-노소영.-세기의-이혼소송-전
최태원.-노소영.-세기의-이혼소송-전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이게 비자금이다’라고 인정된 바는 없다.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이유.

1988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결혼을 했으나, 최 회장이 갑자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이 되었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종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8년 2월부터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맞소송을 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그 주인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참고로 일처제 주의란 일부일처제를 말하는 것이다. 남편이 동시에 복수의 아내를 가지지 않고, 또 아내가 복수의 남편을 가지지 않는 혼인제도를 말한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조 3808억원 지급 - 노소영 관장, 김희영 티앤씨 재단이사장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조 3808억원 지급 – 노소영 관장, 김희영 티앤씨 재단이사장

다소 파격적인 최태원 회장의 외도이지만 이를 정당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것 이다.

이혼의 귀책이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최 회장으로는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 다시 항소의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소영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의 동거인 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30억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진행중이고 올해 8월에 1심 선고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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