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출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 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2% 저금리 대출 - 연합뉴스 다시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2% 저금리 대출 – 연합뉴스 다시보기

국토교통부는 어제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장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자

  • 가입대상 : 만 19 ~ 34세의 무주택자
  • 소득 : 기존 연소득 5000만원 (기존 3500만원)
  • 금리 : 4.5% (기존 4.3%)
  • 납부한도 : 100만원 (기존 50만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며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 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청약 당첨시 2.2%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 (단, 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 대출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기혼이면 1억원 이하 (부부합산)
  • 대출금리 : 최저금리 연 2.2%,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원 ~ 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 (소득, 만기별로 차등)
  • 분양대상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3. 결혼, 출산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 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 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적용예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4천만원의 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약 월 93만원 수준.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진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배경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
  • 구체적으로 주거 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
  •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
  • 월세 대출한도는 5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화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자 주거지원

고령자의 주거지원 강화방안으로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과 정부에서 이런 저런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인것 같다. 물론 좋은 소식이기는 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결과를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복지정책관련 사항을 보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린재정_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