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니? 내 집 마련 기회다.

청년이니? 내 집 마련 기회다. “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을 통해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청년이니? 내 집 마련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이 바로 청년의 도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나아가 청년의 도전에 용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

청년은 무한한 기회의 바다에서 마음껏 도전의 수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의 꿈을 향한 도전에 앞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요한 금융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고 내 집 마련도 돕는 다는 두 정책을 세부적으로 파헤쳐 본다.


청년도약계좌

월급으로 한달 생활비도 빠듯한 A씨는 정기적으로 적금에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 일주일마다 1000원씩 증가하는26주 적금과 같은 소규모 적금만 활용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나마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접수했다.

정부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신청방법.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특히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되어 익월에 적립되는 점이 매우 좋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이 이루어진다.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성된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확인을 거친다.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 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올해 청년도약계좌는 이전보다 더 개선된 상품으로 발전하였다.

기존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면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이니, 내 집 마련 기회다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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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다음 달 가입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대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한 B씨는 지난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결국 해지했다.

계좌 해지로 생각 목돈을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하려 했지만 경제 상황에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다시 개설했고, 2024년 그는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작은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세부 혜택내용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소득 초고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개편 된 점을 알아보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율이 연 2.0% ~ 4.3%였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2.0% ~ 4.5%까지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군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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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 후 가입신청.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해당된다.

회당 납입한도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 상품은 모두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하는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매우 좋은 제도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방법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12월에 확정 발표예정이다.


청년들이여~ 반드시 가입해서 목돈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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