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의 대상자, 신청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의 경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란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추가 확인사항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1차사업 :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최초 납입 금액 2만원)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청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대상

아~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래와 같은 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테니…그래도 조금은 억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혜택을 못 보니…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청년들이 많으니 양해를 구하고, 빨리 일어서서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또 기부를 하고 아니 세금을 내고 다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선순환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