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늘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 4월 11일 발표하였다. 이제 기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새롭게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다.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확대, 다시 확인해보자.
이번 변경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것이다.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충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말하고 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확대내용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늘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라고 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월세특별지원확대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들어가면 대화창이 바로 나온다. 그리고 이런 멘트가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안내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주거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알아본다.
신청의 주체는 : 청년 본인이 신청
지원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단,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거요건 폐지내용
주거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단,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년 4월 19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주거 요건이 바뀌어 기존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