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어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범 부결, 투표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지만 가결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와서 부결인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을 해 표단속을 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야당의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무리수로 역효과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된 이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는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의원 2명을 제외하고 294명이 참석했다. 일단, 과반수 이상은 나왔으니 투표는 가능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 가결을 위해서는 196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다.
- 가결 : 179표
- 반대 : 111표
- 무표 : 4표 가 나와 부결이 된 것이다.
원래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어제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이 많이 보였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 표 단속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 전망도 나왔었다.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13명, 그리고 범여권은 황보승희 의원, 하영제 의원 2명을 포함한 115명이다.
그럼, 앞서 말한 5명을 제외하면 반대표는 110명이 나와야 하는데, 이탈표가 1표가 나온 것이다. 이탈표 한명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효표 4표도 이탈로 생각하게 되면 이탈표는 총 5표가 나왔다. 과연 5표는 어디서 나왔을까? 더불어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와 무효표
안철수, 최재형, 김근태 김웅 의원은 표결 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를 했다. 무기명 투표의 위력인가? 아무도 밝히기 전에는 모른다. 설사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 인지 알 수 없다. 무기명 투표의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 연출 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해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왜 이탈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아직 이렇게 정부에 힘을 주는 것일까?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번 총선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자들이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생각해 이탈을 자제한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
한 언론사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사필귀정이다. 공수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안 자체가 억지였다. 시기 역시 21대 국회 막바지 무리한 시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범 부결 평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결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피켓을 미리 준비를 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여당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택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다. 어처구니가 없다. 끝내 용기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탈표가 10가량 나왔으면 굉장이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선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이다”
“오히려 이번 표결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
“야당에서 탄핵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공세를 펴니까 거부감, 위기감을 유발해 여당이 단결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 평론가는 “전반적으로 양쪽 다 크게 이탈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야권에서 최대 5표 이탈표가 나왔어도 그게 다 민주당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lame-duck)이란, 레임(lame)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거리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끝까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22대 국회에 숙제를 떠넘겼다”라고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는 2024.05.30에 제 1호 법안으로 채상법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다.
참고로 제 22대 국회의 시작은 즉, 임기는 2024.05.30 ~ 2028.05.29일까지 4년을 집권한다. 구성은 이러하다.
- 더불어민주당 : 161석
- 국민의힘 : 90석
- 국민의미래 : 18석
- 더불어민주연합 : 14석
- 조국혁신당 12석
- 개혁신당 : 3석
- 새로운미래 : 1석
- 진보당 : 1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