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순진하고 아직 애기같은 외모의 소유자. 블랙핑크 제니. 그 착한 제니가 이럴수가. 실내흡연 영상보기. 그것도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를 피는 것이 지금 영상이 돌고 있다. 거짓일꺼야? 거짓일꺼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과까지 했다고 한다.
착한 제니가 이럴수가. 실내흡연 영상보기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논란이 아니다. 실내흡연을 시인을 했으니, 논란이 아니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명? 아니 사과를 했다.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오늘 7월 9일 해당 영상에 대하여 이렇게 사과를 했다.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발표했다.
“제니도 실내에서 흡연한 점과 이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추가로 이야기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다“라고 설명을 했다.
“실망감을 느꼈을 팬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끝냈다.
착한 제니, 실내 흡연 영상

이 실내 흡연 영상의 경우 지난 2일 제니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이다.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는 논란 후 해당 부분이 재편집되어서 다시 올라온 상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야 물론 필수는 있지만, 제니가 필 줄은 몰랐다. 전자담배는 배려인가?
주요 제니 실내 흡연의 논란은 다음과 같다.
- 스태프 앞에서 저렇게 연기를 내뿜는 건 아니지 않냐?
- 배려가 없다.
- 실내에서 흡연이라니~
- 전자담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섣부른 비난은 하지 말자 ◁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내에서 흡연하면 위법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 16호에 의하면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만원이라면 제니에게는 푼 돈이겠지만, 이미지 타격이 크다.
단,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담배 유사 제품’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제품은 ‘무니코틴’ 표기가 있다.
예전에 연예인의 실내협현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우 지창욱과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있다. 이들 역시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포착되어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