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까? 며칠전 한국평가데이터라는 업체에서 한 통의 메일이 접수되었다. 벌써 갱신하라고 사전에 안내하는 메일이였다. 이 메일은 처음 받았다. 늘 내가 알아서 갱신을 했었는데…그래서,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방법을 포스팅 해 본다.
중소기업확인서 신규 및 갱신 발급방법.
아직 여전히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미리 갱신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바쁘면 간단한 일 조차 꼬이기 십상이니, 미리 미리 이런 안내메일은 좋은 것 같다.
메일 역시도 제출서류 사전 준비, 여유두고 신청요망이라고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신규 또는 갱신 신청기간이 2024년 3월 2일부터 가능하다는 메일이다. 아마 개인적 소견으로는 매월 3월에 갱신이 이루어진다.
아마, 3월에 가능한 이유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규 및 갱신시 준비해야 할 서류
3월중 실제로 제 껄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아 포스팅 한 김에 몇 자 적어봅니다.
결론은 사실상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왜냐~ 온라인으로 전부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동이라 엄청 편합니다.
여기서, 증빙자료제출하기를 눌려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정보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집계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재표 – 저와 같이 없다면 그냥 집계불가로 나타납니다. 괜찮습니다.
- 최근 3개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1년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입니다.
국세청에서 연계되어 자동 집계되니, 일일이 첨부할 필요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요.
지금은 갱신기간이 아니니, 3월초에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