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세무서 직원인지 알바인지 몇 명이서 내 서류를 정리해주곤 했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뜬금없는 카톡으로 환급 메시지가 날라와서 놀랬는데, 올해는 이제 사전 점검까지 내가 얼마 벌었는데 세부내역까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네.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신고 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해졌나?
오늘 뜬금없이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확인하기”를 눌러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소득정보, 신고안내 등 자료를 확인하시고 기한내 (5.31.까지) 신고하라고 하는 내용이였다.
아~ 드디어 5월이 오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봤다.

※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서 오는 부분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듯 하다.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고 되어있다.
하단의 링크를 열면 세부내역을 확인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단,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라고 한다. 내가 영웅이라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구나.

이렇게 2023년 나의 소득내역 수입금액 명세서를 정리해서 보내준다. 내용은 정확하다. 어차피 부가세 신고내역을 땡겨서 자료를 정리하니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은 공제부분에 대하여서도 자동으로 정리해서 준다.

이렇게 자료는 국세청에서 정리해서 다 날라온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제일 중요한 환급이냐, 세금납부냐가 관건이다. 이는 내일 되어봐야 알 것 같다. 오늘은 나오지 않는다.
참고로 8년간 자영업을 했지만 7번은 종합소득세 0원으로 마무리했고, 단 1번 한 20만원 환급받은 적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쉽게 말하면 회사 다닐 때 제 3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라는 명칭을 한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요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다닐 때 월급에서 소득세라는 명목을 매달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입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의 경우 등록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작년에는 입금 받았습니다.
본 종합소득세관련 내용은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편장부란, 부가세신고를 그냥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세무서에 맡겨서 할 테니 알아서 하실 것이고, 혹시나 간편장부 하시는 자영업자분 특히 1인기업이라면 자택기준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사업장 주소 기준 아닙니다. 자택 기준 입니다. 참조하세요
아..그리고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4.05.01 ~ 05.31까지 입니다. 납부기간 역시 2024.05.01 ~ 05.31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