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 악마같은 사람이 또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12월 초등학생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월 출소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거지 근처에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24대 등이 배치되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그가 다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두순, “내가 죄인이냐?”, 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 초등학생을~ 아. 옛날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번에 이슈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 내용은 찾아보지도 마세요. 정말 추잡하고, 피해자는 너무나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는 조씨가 지난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 첫 재판에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따진 것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무단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그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CCTV 등으로 항상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 야간 외출 이유
조씨는 당시 아내와 불화로 무단 외출을 해서 방범 초소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 와이프도 대단한 사람인듯 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아직 살고 있는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이에 조두순은 40분 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한 것이다.
조씨가 나왔을 때 모르고 나왔는 주민은 얼마나 섬뜩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무섭지 않을까?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까지 했다. 법을 좀 아는 모양이다. 근데 71살 먹어서 이러고 싶을까?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말한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다.
“나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제 아내는 22번 도망갔다”
“문 앞에 초소가 있어 초소에 들어가 상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22번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주는 것 조차 감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어, “이게 뭐 잘 못 된 거냐.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 보호관찰관들이 오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올라갔다”라고 했다.
검사를 향해서는 “제가 뭘 잘못했냐. 그럼 싸우냐. TV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잡고 싸워야 되냐”라고 따졌다고 한다.
재판에서 큰 소리치는 조두순
이렇게 큰 소리치는 조두순에 이어 그의 변호사는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다”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주셔서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사는 조두순의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라고 설명했다.
나름 사람을 편견없이 좋아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에 가깝다. 영화를 찍어도 너무 잔인해서 볼 수 없을만한 영화일 것이다.
이병헌과 최민식이 찍은 ‘악마를 보았다’ 정도의 현실판이라고 해도 다름 없는 그 다.
이제 조두순의 나이는 71살. 하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은 떨고 있다. 그 사람이 순둥순둥하게 해도 무서울 것이다.
사람이 아니니깐, 사람으로 할 짓이 있고, 못 할 짓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짓이 있는데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