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은 사항을 확인해보겠다.


신청 대상자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자립수당 지급 결정되어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예정


신청시 준비사항 및 신청방법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된 대상자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 결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등 별도 통지 예정)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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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예시

종합병원에서 외료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인부담률 50%인 1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본인 부담률의 14%인 2만 80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드기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취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고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취지다.

먼저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 단,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위부담경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기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이면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며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한다고 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제조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나,

지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마 이 분들은 삶에 찌들어서 혜택을 찾을 시간이 있을려나, 정부에서 이런 것은 알아서 점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본다? 힘들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의 사이트를 링크해 둡니다.

열린재정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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