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이 지원사업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니다.

단,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을 하시면 됩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먼저 지원대상은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까지 포함됩니다.)

지원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단,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비 지원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e 보건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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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의료기간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 정보.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또는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위 3가지는 공통 서류 입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아울러, 추가되는 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다음은 지원금 청구 시 제출서류 입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상기의 서류의 제출방법은 방문 신청자는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또는 pdf)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 출산을 위하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임신하시는 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많은 혜택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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