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그 내용은?

우리의 곁을 떠나버린 故이선균 배우님.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일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그 검찰수사관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일까? 언론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 낸 것은 확실한 듯하다. 죽어서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거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그 내용은?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그 내용은 - 최초 보도된 신문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그 내용은 – 최초 보도된 신문

이선균의 수사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을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내용을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여기서, 한 일간지는 경기신문으로 추정된다. 바로 그 신문 내용이다.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또 답을 주었다.

지금 언론에는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 그 기자는 누굴까?

  • 경X신문 백X진 기자
  • 경X신문 김X별 기자로 나와있다. 바로 찾아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이들은 아마 특종을 잡았다고 좋아했을 것이고, 그것이 기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욕은 할 수가 없다만, 그 검찰 수사관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들 죄책감은 가지고 있겠지!

경기신문 - 이선균 수사내용 경기신문 보도자료
경기신문 – 이선균 수사내용 경기신문 보도자료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몬 그 검찰 수사관은 어떤 심정일까? 아마 이선균이 생을 달리 했을 때 가슴이 쿵 내려 앉았을 것이다. 그 수사관은 지금 얼마나 겁을 먹고 있을지 의도하지 않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버린 수사관. 그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잔 구속영장을 5월 30일 신청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5월 3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 한 것이다.

아직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발부된 것은 아니다. 구속 영장은 기각보다는 발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된다.

구속 영장을 발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때
  3.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때

그게 3가지로 구분은 된다. 아마 2번과 3번이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이 - 연합뉴스 다시보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이 – 연합뉴스 다시보기


검찰 수사관이 이선균 수사내용 유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故-이선균-협박범-유흥업소-실장과-관계 - 9시 뉴스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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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신문이 故이선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A씨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검찰 수사관에 대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를 한 경기신문과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서 그 검찰 수사관을 입건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까지 이뤄진 상태.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씨도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 어떨가?

이선균의 경우 경찰 조사에 정말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한다. 경찰 조사면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국가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도 마약에 대하여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버린 것이다.

결정적인 뉴스 보도는 KBS 9시 뉴스가 치명적이라고 생각된다.


故 이선균 배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이선균 사망,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 다시보기
이선균 사망,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 다시보기

이선균의 죽음은 3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서 공개적인 소환을 받았다. 바로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다.

경찰 조사를 앞둔 그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저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왔고,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경찰과 기자(언론)과의 괴리에 대하여 경찰은 이렇게 밝혔다.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 될 것”

여기서 공보 규칙이란, ‘공보’는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해서 널리 알림을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된다.

  •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
  • 예외적인 공개
  • 공보 제한 사항
  • 익명 사용의 원칙 등이 있다.


최근 들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이선균 배우님을 소환을 하고, 그의 유작들이 이번 달 부터 나와서 인지 다시 그가 자주 소환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영면을 기원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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