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했다.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그는 자신의 SNS에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 정신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왜 이렇게 발언을 가볍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6월 9일 임현택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게재했다.

이어,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진을 추가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임현택이 열 받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면 상황은 이러하다.

환자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내막은 추가적으로 기술하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의료재판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다. 무언가 명백한 사안이 있었기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 임혐택 페이스북 바로가기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 임혐택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에 분노한 임현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사에 대한 편견에 몰려 흥분하여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의사편을 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게 카르텔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뭐든지 의사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든 법조계든 혐의 자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지적에 더해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쓴소리를 한다.

그의 논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전에는 외국의사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임현택 막말시리즈 -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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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이 여자. 윤민이 재판한 사건은?

사건의 2심 재판관은 창원지법 판사 윤민이다. 이건 임현택이 대 놓고 게시했으니 다 알것이다. 그가 맡은 사건을 알아보자.

의사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소재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를 투여했다.

이어, 환자는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스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의 경우 202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바 있었다. 여기에 멕페란 주사액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구역과 구토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약을 투여, 다치게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사 A씨의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창원지법 판사 윤민에게 온 것이다.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 JTBC 뉴스 다시보기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 JTBC 뉴스 다시보기

윤민 재판관은 재판에서 이렇게 양형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 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모두의)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판사 윤민의 결과에 분노한 의협 임현택 회장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 윤민판사, 임현택 의협회장
의협 임현택. ‘이 여자’ 누구일까 – 윤민판사, 임현택 의협회장

이 판결과 관련해 어제 6월 8일 오후 2시 15분에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해당 판결을 페이스북으로 언급하며 재판부 판사의 신상을 공개.

그는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했다.

정말 깃털같이 가벼운 처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장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일까?

전문의(대한정공의협의회) 회장 박단 보다 가벼운 사람인 것 같다.

시간을 두고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술을 해서 국민 또는 환자의 가족드를 설득시켜야 하거늘~ 어찌하여 의사편에서만 생각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역지사지를 진정 모르는 사람인가? 정말 배움의 한계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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