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려졌다. 그리고,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오늘 방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 알아보자.
고등법원.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각하란, 무익한 고소. 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5월 16일 의료계 및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낸 신청의 항고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각 했다.
“의대생의 학습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라며 기각을 했다.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라면서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결정, 승리는 정부? 의사?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론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 된 것이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힘겨루기
정부는 법원의 자료 제출에 다소 당황은 했지만, 지난 10일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무위)’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료계의 경우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증원과 증원분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로 다시 며칠 간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정부의 의견대로 이제 의대증원은 현실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의료계는 다시 단체 농성을 벌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까지 난 이상 그들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많아 졌을 것이다.
의료계 측은 다시 정부와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된다. 법원 역시 국민의 편에서 봐 온 것으로 생각이 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의대증원을 아직도 의사들은 왜 이렇게 심하게도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 판결로 인하여 다시 회의 테이블에 의사들도 나와서 대화를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만 싸우고 환자를 지켜주세요.
제발 환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사회는 힘듭니다.
서로 힘 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