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하는 이유.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을 시작한 것은 6월 20일부터 진행을 하였다. 하지만, 6월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인 ‘대힌민국은 무엇을 축척해 왔는가?’에서 김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급증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하는 이유.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한 줄의 개인적인 글에 통합에 힘써야 할 국회 원로가 완전히 분열하게 만들어 버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29일 오후 기준으로 60만명이 훨씬 넘게 동의를 한 상태이다. 심각한 상황은 아직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 현상은 이 글을 적는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사실, 탄핵 청원의 내용에는 이태원에 대한 거론은 없다. 그럼, 이번에 탄핵 청원을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청원인 권 모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청원 취지를 말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가 해도 힘들었던 것은 늘 그래왔다. 지금이 조금 더 힘들고, 그 점은 코로나19를 거쳐 빚더미에 않아 있는 국민들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서 총체적 위기는 이해는 가지만 청원인이 말한 명확한 탄핵사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주요 내용은 5가지 사유를 말한다.
그리고, 그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설’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하면 탄핵이 되는가?

일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 후 30일 이내에 동의 인원이 5만명이 넘어가면 관련 상임위에 올라가도록 되었다.
지난 23일 기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고 이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가 된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현 기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를 빌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벌써 준비를 해오고 있었을 것이다. 5만명은 진즉에 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민청원동의에 더 큰 동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의원수의 부족으로 국민의힘이 발두둥은 치겠지만 무난하게 넘어갈 것 으로 보인다. 바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국회의 상황이라고 그리 국민의힘이나 정부에게 나아 보이는 것은 없다. 국회의원 수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 161석
- 국민의힘 : 90석
- 국민의미래 : 18석
- 더불어민주연합 : 14석
- 조국혁신당 : 12석
- 개혁신당 : 3석
- 새로운미래 : 1석
- 진보당 : 1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결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렇게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동되면 탄핵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역대 대통령이 탄핵을 맞은 건 다음과 같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기각
- 박근혜 전 대통령 : 가결
이번에 3번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유력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3분의 2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없다면 탄핵 소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명의 표가 이루어져야 탄핵소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 탄핵의 결정은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경기가 바닥을 치닫고 있다. 개인적 소견 상 이 문제는 코로나19의 대출금 영향도 있다. 초기에 1%대의 대출이자에서 최고 5%까지 가는 엄청난 고금리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3%대를 유지는 하고 있으나, 그 부담은 나아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국민청원취지에는 동의는 이해는 하지만,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탄핵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백과 또 다시 이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다시 윤 정부가 동력을 얻어 더 강하게 밀어 붙일 것이고,
- 탄핵이 가결 된다면, 또 다시 대권(대통령)선거를 치뤄야하는 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해 준다면 이 대표가 새로운 복주머니를 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