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12월 3일 23시기준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약 6시간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하여 비상계엄령이 마무리되어 버렸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탄핵을 당하는 것이냐? 직무정지를 당하는 거냐? 자신이 직접 하야를 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좁게 되어 버렸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이후 발생될 일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담화문 다시 보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담화문 다시 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 - 다시 보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 – 다시 보기

먼저, 탄핵. 직무정지, 하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탄핵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듣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탄핵과 직무정지. 하야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기로 한다.

  • 하야 :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나 우두머리가 물러날 때 쓰는 말이다. 일반 관직은 사퇴라고 한다.
  • 탄핵 :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해서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말한다.
    •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가 있다)
  • 직무정지 : 직책이나 직업상 맡아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야당 대표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야당 대표들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야을 주장하고 있다. 비상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내란죄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참고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령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보석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감형을 받고 나오게 된다.

  • 노태우 전 대통령 : 내란죄 17년형
  •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서울의봄 주인공 -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 전 태통령 형량
서울의봄 주인공 –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 전 태통령 형량

야당의 경우 하야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성향 상.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런 성향이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 대표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 대표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로 인하여 큰 불이 잡히고 나니, 붉어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비상계엄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것을 언급은 되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 고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바로 보여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의 날개를 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생각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즉각 직무정지가 들어가게 된다. 탄핵의 사유는 역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묘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궁지에 몰린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탄핵의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 역시 윤 대통령 탄핵을 이번에는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균열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탄핵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의적수 2/3 찬성이 필요. 즉, 200표는 넘어야 탄핵이 진행된다.
  • 국민의힘에서 8표이상 찬성을 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바로 직무정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의 종류

국회의원 왜 못들어가게 해!
국회의원 왜 못들어가게 해!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된다. 계엄을 한자로 풀면 계(戒 : 경계할 계), 엄(嚴 : 엄할 엄), 엄하게 경계한다는 말이다. 군사를 비치하는 것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알아보자.

  • 경비계엄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포하는 계엄.
  • 비상계엄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이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하야

계엄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려 오지만, 비상계엄이 특히 그 심각성이 더 한 것이다.

경비계엄의 경우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만 군에서 장악하는 반면, 비상계엄은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수를 둔 것이 확실하다. 12월 4일 저녁에 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경고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도 위헌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경고 다음에는 진짜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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