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항목의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어떤 비용이 얼마나 내려가는 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정말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가? 기대된다.
여권발급비용 등 국민생활비용을 낮춘다.
먼저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고 한다. 그럼 얼마나 절감이 될까?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럼 세수는 많이 줄어들 것인데 괜찮을까?
이 부담금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 관람료를 인하한다고 했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하기로 한다.
국민 실생활 부담금 낮추면 기대효과는?
영화관람표 부과금을 낮추면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1만 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아따라~ 참 많이도 깍아주는 구나.
또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고 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면세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변경되고,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천연가스까지 줄여준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고 한다.
현재 T당 2만 4242원인 부과금을 1만 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족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고,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고 한다.
경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 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 → 1000억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한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늦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설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국민 실생활 부담금 적용일자는?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하지만, 세수도 분명히 줄 것이고, 어려워 질 것인데, 그 세수를 이용해서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