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꽃게대금. 소송당한 김수미, 승소.

배우 김수미가 억대 꽃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민사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1심에서 승소 했다. 올해 초부터 이런 송사에 연루된 김수미측은 처음부터 연예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 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억대 꽃게대금. 소송당한 김수미, 승소.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1월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먼저, 김수미 측에서 먼저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정씨(김수미 아들)가 송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이 사건은 나팔꽃F&B의 송모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에 맞불을 붙힌 것이다.

그래서, 올해 초 배우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전 나팔꽃F&B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피소 되었다. 피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김수미씨와 아들 정명호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억대 꽃게대금. 소송당한 김수미, 승소. - 김수미 법적공방 뉴스 다시보기 채널A 뉴스 캡처
억대 꽃게대금. 소송당한 김수미, 승소. – 김수미 법적공방 뉴스 다시보기 채널A 뉴스 캡처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는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하며 연예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어머니 ‘김수미 브랜드’ 식품 유통사업 나팔꽃F&B외에 나팔꽃미디어(매니지먼트) 나팔꽃씨앤엠(영화) 등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김수미 측은 “송 씨(현 대표이사)는 그 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수미씨와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여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회사가 내부 갈등을 빚으며, 이상하게 억대 꽃게대금에 대한 내용도 붉어져 고소들 당한 김수미 였다.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자.


꽃게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승소한 김수미

한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 나팔꽃F&B에 1억 7000만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팔꽃F&B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말을 했지만 한때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이다.

김씨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김수미의 ‘엄마 생각 김치’시리즈와 ‘그때 그 맛’시르지, ‘시장 게장’등을 판매해 왔다.

김씨 아들의 경우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물 유통회사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총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2022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 나팔꽃F&B와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팔꽃F&B가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뜻 봐도 왜 김수미가 승소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수미, 꽃게 대금 지급 민사소송 승소한 이유

억대 꽃게대금. 소송당한 김수미, 승소. - 1월 16일.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의 고소장
억대 꽃게대금. 소송당한 김수미, 승소. – 1월 16일.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의 고소장

이 분은 자신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패소의 원인을 잘 설명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김수미를 흔들면서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더 나오는 것 같다.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부당이익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팔꽃F&B는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민사소송은 끝이 났지만, 서두에 말한 내용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아직도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은 된다.

돈의 규모도 엄청 더 크다.

김씨 모자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 3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김수미 측은 “현재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F&B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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