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20만원 7/8 오늘부터 접수시작을 합니다. 기존 사전예고도 없이 그냥 오늘 막 시작해버리는군요. 문제는 공문에 예산소진시까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지급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20만원 7/8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인 매출액이 변경되어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급해야 할 소상공인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변경전 : 매출액 3천만원 이하
- 변경후 :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해당 사업자에 맞게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비계약자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비계약자사용자 제출서류
비계약자사용자의 경우 제출서류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ex.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일 경우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중 택 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납부하는 경우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납부
관리비 납부와 기타자율납부 방식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택1을 하시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 (24년 2월 15일) 활동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개업일일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이 0원이면 안됩니다.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매출액은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 20만원 [ 지원금의 경우 현금 지원이 아니고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 그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대폭 늘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지원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