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최대 90%까지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입니다.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 (단, 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 (단, 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
청년 기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기준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기준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 ~ 15년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
근로자 기준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회사에 제출
홈택스에서 저 곳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전 개인사업자라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구요.
회사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제외 대상 취업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래의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제외되는 취업자입니다. 확인하세요.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가능한 업체라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시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기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구지 낼 필요는 없겠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