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이것을 왜 알아야 하나? 대출을 하거나 대출 기한연장을 할려면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뭐 그리 어려운 것은 없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내가 그 해에 얼마나 벌었는지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feat.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연말정산(직장인)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사업자나 직장인이나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개인으로 로그인하라고 대화창이 나옵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들어가는 경로가 나온다.

아니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에 들어가면 ‘즉시발급 증명’안에 있다. 위치는 다음과 같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홈택스 발급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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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신청서 작성방법

여기까지 따라 왔다면 아마 소득금액증명원신청서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기본 인적사항의 경우 자동으로 작성될 것이다.

하지만, “별표(*)”부분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지만 신청이 이루어진다.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니 따라오면 된다.

신청내용 작성방법

  • 발급유형 : 당연히 한글증명, 필요에 따라 영문증명을 하시면 된다.
  • 과세기간 : 몇 년도의 소득을 확인하는지 확인하는 구간인데 보편적으로 대출을 할 때는 2년치 자료가 필요하다.
    • ex) 2022년 ~ 2023년으로 기재하면 된다.
  •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 “별표(*)”가 아니니, 별도 표기할 필요는 없다. 단, 일용근로소득자만 해당한다.
  •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된다.
  • 사용용도 : 대출용, 입찰용 등 필요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 제출처 : 제출하는 곳의 기관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된다.

수령방법 작성방법

  • 주소공개여부 : 요구처에 따라 다 기재되어야 하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고 공개. 비공개 선택하면 된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이것도 요구처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 수령방법 : 인터넷 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면 된다.
    • 인터넷열람(화면조회) : 그냥 내가 확인만 가능하고 출력은 안된다.
    • 인터넷발급 (전자문서지갑) : 핸드폰에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 이건 별도로 기재하겠다.
  • 발급희망수량 : 제출할 곳이 몇 군데 된다면 필요수량 만큼 출력을 하면 된다.
    • 참고로 출력해서 pdf 파일로 정리하면 1매 출력으로 다른 곳에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쉽게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세상이다. 하지만, 아직 이것을 모르고 서류 자체를 세무서에 띄는 어르신들을 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다. 변화보다 기존에 하는 방법이 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하나 하나 배워야 한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50대 중반을 만났다.

장사를 하면 어떻게 그걸 모르냐?라고 생각했지만, 간이 사업자라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전에 포스팅해서 넘겨준 적이 있었다.

내가 아는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아는 것 하나 하나 포스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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