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귀할 생각없다. 하지만, 환자는 지킨다.

병원에 복귀할 생각없다. 하지만, 환자는 지킨다.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채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이게 진정한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항의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를 두고 집단행동, 단체행동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지만, 객관적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까?


병원 복귀할 생각없다. 하지만, 환자는 지킨다.

한 병원관계자는 “인기 과라 수련과정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생각보다 오래갈 것 같은 분위기네요”라고 말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마취과에는 이날 오후 15시까지 단 한명의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날까지 근무지에 돌아올 경우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언 마취과 전공의의 경우 1년 ~ 3년차 40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최근 들어 간이식, 폐이식, 신장이식 수술이 계속 잡혀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 4년차 15명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출근했다 퇴근하는 식으로 업무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이날 일부 병동을 폐쇄했고 인턴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할 간호사를 뽑겠다는 공지를 내렸다고 한다. 5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소속돼있는 한 수도권 병원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병원 전체로 봤을 때 한 십여명쯤 돌아왔을 순 있지만, 이미 나간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시스템을 원상복구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다.

또 다른 병원관계자는 “우리도 전공의들과 연락이 안돼 직접 설득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갑갑한 상황이다”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이들에겐 돌아올 유인이 못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반나절의 시간이 남았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고 환자를 지키는 전공의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정부에 제출한 전공의 복귀 수는 한 자릿수이지만,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80명가량 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부산대병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여명이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경기 고대안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유성선병원도 사직서를 낸 일부 전공의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치료가 지연되고 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소식 자체가 수술과 항암 등을 목전에 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좌절감으로 다가온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방치하고 병원을 떠나는 의료대란 사태가 정녕 대외적으로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느냐?”

“전공의의 이탈로 인한 의료계의 혼란만 보더라도 우리 의료계의 허약함과 구조적 문제, 더 나아가 의수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헤게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복귀 시한 종료. 강제수사, 행정처분 동시 착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대표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에게 강제수사도 시작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룻만에 강제수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제수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는 3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 5명이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간부를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사,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인사 등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비대위 사무실, 자택등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 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 66조 및 제 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전공의는 이에 대하여 반발했다.

“대통령님, 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했다.


꼭, 현역으로 입영하세요.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2달에 1번 ~ 2번 휴가나오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까? 속 훤히 보이는 말이네요. 알아서 하세요.

단, 국민들이 지금 의사들이 보는 시선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과연 무엇을 위한 집단행동입니까?

사직서를 내고 아직 환자를 돌보는 의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짐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 의대증원은 꼭 필요합니다.

워라벨을 누리세요. 그리고, 많은 짐들 중 일부는 덜어서 더 공부하셔서 의료계에 이바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