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 보험으로 책임지나?

이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의 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 보험으로 책임지나? 아니면, 차량의 판매처 또는 제조사인 벤츠에서 보상이 처리되는가?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 한 개인 보험으로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판단이 되는데, 과연 벤츠 전기차 차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인명 피해까지 있는 실정이라 암담할 것이다.


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 보험으로 책임지나?

화재의 배경을 보면 8월 1일 오전 6시 15분에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1층에서 벤츠 전기차가 불이 나 장장 8시간 20분 만에 진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유독가스 및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가 하면, 일대에 매캐한 매연이 자욱히 피어오르는 등 큰 혼란이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벤츠 차량의 주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70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화제 벤츠차량의 경우 충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다. 그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였던 것이다.

아직 정확한 물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림잡아도 그 피해의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생각이 된다.

  • 입주민의 21명 병원비 및 피해액
  • 주차장 도색 및 복구비용
  • 차량 피해 70대 등

벤츠 전기차 차주는 보험사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정말 걱정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 피해는 보험사가 다 떠 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명백한 차주의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보험사는 제조사 책임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 보험으로 책임지나


인천 벤츠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의 원인과 보험사 처리방향

인천 벤츠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쟁의 원인은 차량의 과충전에 의한 ‘열폭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과충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제조사? 차주?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벤츠 차주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보험사에서 대물 담보는 최대 10억원수준. 피해차량은 140대(40대 전소, 100대 열손과 그을림 피해) 단순히 계산해도 10억원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실정이다.

그리고, 만약 배터리 등 차량의 문제로 판명된다면 보험사는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하지만, 발화 원인을 판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인.대물 처리는 차주의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해당된다. 배테리의 문제였다면 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 입은 차량 소유주 : 본인 가입한 자차담보를 통해 보상받고, 벤츠 전기차 차주 구상권 청구
    • 자차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
  • 벤츠 차주 잘못 : 대물 담보 한도액 청구. 100%보상은 힘들 듯.
  • 제조사 잘못 : 발화 원인 판명 시일 오래 걸림 (벤츠 차주 보험사 vs 제조사) 보험사에서 제조사에게 구상권 청구.


전기차 충전. 과충전으로 화재발생 위험.

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 보험으로 책임지나 - 채널A뉴스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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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안전하고 편하고 저렴하다는 완속충전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하다.

급속충전기는 충전량의 제한이 있어 충전상태(SOC) 80%정도에서 충전이 중단되지만, 완속충전기는 충전량의 제한이 없어 충전상태(SOC) 100%까지 충전되고 있다.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완속충전기에 대한 충전량 제한으로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나는 것이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로 80%를 충전을 하는 것이 맞을까? 차라리 80%를 100%라고 생각을 해야하는 것일까?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 대피를 해야한다고 하다. 열폭주로 인하여 1~2분 사이로 불이 확 번져버린다고 한다.

우리가 조치해야 할 방법은 이론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안전매뉴얼을 보면 황당한 상황이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 10t의 물로 냉각해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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