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처음에 뉴스에서는 박세리 아버지인 박준철씨에게 약 30억원의 빚을 갚아 주었다고 했다. 내심 30억으로 그녀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을까? 라는 의심이 생겼다. 하지만, 내 예상이 맞을 듯 하다. 이제 박준철 대신 갚아준 변제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박세리 이번엔 증여세 50억 내야하나?
박세리 이번엔 증여세 50억 내야하나?

박세리의 선수시절 벌어드린 상금만 2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순히 선수생활만 해서 벌어들인 금액인 것이다.
그런데, 뉴스에서 아버지 빚 30억을 변제해며 더 이상은 변제는 그만 한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세간의 이슈를 만들어냈다. 아버지가 이래 저래 사고친 것이 많기는 많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딸이 아버지까지 고소할 때의 심정은 누가 알겠느냐?
아마 앞으로서 빚을 더 이상 변제를 못하겠다는 마음이였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새만금 투자관련 일 것이다. 먼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박세리 이번에 증여세 50억 내야하나? 그것이 큰 관건 인 것이다.
일단 이슈의 시작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에 변호인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 맞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다.
역순으로 보면 박세리가 이번에 증여세 50억을 내야 한다면 그건 아버지로 부터 100억원이상의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적용연도 2000.1.1 ~ 현재까지)
- 1억 이하 : 10% (누진공제 : 0)
- 5억 이하 : 20% (누진공제 : 천만원)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여기의 계산으로 보면 박세리는 30억 ~ 100억으로 보면 50%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씨에게 빚 변제금액은?
박세리는 기자회견 당시 이렇게 이야기 했었다.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 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
“문제가 한 두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나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선수로 활동을 해왔고, 2016년부터는 은퇴를 하고 한국 생활을 오래 하게됐는데, 그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알게 됐다. 내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채무 관계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커졌고, 현재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자동차 등을 선물하거나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박세리는 아버지의 빚을 10년동안 빚을 갚아주고 있었다. 이제 손을 들었지만, 이 부분은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표면에 나와 있는 박세리가 아버지 박준철씨에게 빚 변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 : 30억 9300만원
- 2016년 어버지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갚고 전부 인수 ▷ 여기까지만 해도 어림잡아 70억원에 달한다. 압류와 변제를 계속 반복해 온 것이다.
이것을 10년동안 이렇게 했다면 어림잡아 100억원 정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면 위의 세율로 인하여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박세리, 정말 증여세 내야 하는 것일까?

빚 역시 상속이 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는 내야 할 것이다.
한 전문 변호사는 언론에서 “박준철씨가 증여세를 고지받은 후 체납자로 체납처분해 무재산일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일 일까?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나에게 이득도 없는데 증여세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
- 우리나라 증여세 기준 너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 안타까워도 법대로 세금은 걷어야 한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변제를 했는지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이제 박준철을 손절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말 갚아줄 만큼 갚아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시던지, 정신 차릴 방법을 박세리는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