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공략인 민생회복지원금이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방법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과를 했는지,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방법.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두리뭉실한 내용은 다 집어치우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급을 지급한다.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목1. 가구 당이 아닙니다. 성인기준 인당으로 지급됩니다.
- 주목2.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다.
- 지급액 차등 : 아직 명확하지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이 35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지급시기는 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에 지급이 되고,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예정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주요 맥락은 이렇다. 아직도 궁금한 사항은 발생된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민생회복지원금. 그래서, 지급시기는 언제쯤?

참 오랜 기간 동안 민생회복지원금의 이슈가 사그러지지않는다. 일종의 희망고문일까? 하지만,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임이 발생된 것은 맞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 민생회복지원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7월 1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통과 예정 :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빠르면 7월 25일 예상)
- 대통령의 승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친 이재명계열로 현재 법사위에서 맹공을 피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7월 25일 예상을 점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길어지게 된다. 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 상정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겠지. 다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법안 거부권
- 국회 재표결
-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시 통과
여기서, 무너져 끝날 수도 있고 (통과를 못하면 관련 법안은 폐지된다). 만약 통과를 한다면 대통령 역시 부담으로 다시 거부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 결국, 희망고문. 빨라야 11월~12월
자~ 그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와 대통령 승인이 나더라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급이 된다. 그 말인 즉, 8월에 법이 공포가 되더라도 3개월 경과한 날에 지급시기가 된다. 11월 ~ 12월. 아니,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건 국회의원들의 정쟁에 우리 국민이 놀아나는 것이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사안을 계속 무리하게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얼마나 힘들게 법안을 만들어가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